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1등이 되었으니 안 봐도 노인이 훨씬 많아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도 더 많아질 것이고 노인의료,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필수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낙상이나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후유증이 남아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장기요양등급
- 만 65세이상의 노인,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6개월 이상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2) 제출서류
-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3) 장기요양등급 판정
- 조사가 완료되면 시넝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음
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받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계신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으셔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병비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노인빈곤에 시달리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화시대에 미리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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