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돈 많은사람들만 해당된다? NO!!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요즘시대에는 증여는 꼭 돈이 많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상속을 대비하는 도구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속세로 한꺼번에 몰아서 내기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놓아야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증여세란?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
-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신고방법 :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대리신고, 또는 증여당사자가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및 홈택스 신고
- 개인 증여세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증여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은 후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잘못신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 20%를 더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방법은 없고 법인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증여세 신고방법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본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클릭
- 현금증여간편신고 >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 수증자 인적사항 및 주소, 증여날짜) > 저장후 다음이동
- 증여재산입력 및 세액계산 > 증여금 입력 > 증여세계산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제출 => 증여세신고 완료
(2) 증여세 신고방법 - 세무사무소에 의뢰, 본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필요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방문신고방법>
- 부동산의 경우 : 해당 물건지 주소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현금인 경우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부동산 + 현금 + 기타재산인 경우 :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전 상담 후 방문신고
※ 증여세 신고방법이 예전보다 많이 간소해 졌지만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무소 또는 세무서에
미리 상담을 받은 후 충분히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잘못 되었거나
잘못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20%를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전에 충분히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1)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신고기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신고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떼어주기)의 증여세 신고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4. 마치는글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화 될수록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혜택은 점점 저소득층의 복지로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하고 앞으로 부모님 세대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때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성년자부터 10년 마다 증여를 하는것이 절세의 지름길 이라는거!!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