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와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부모님의 노환, 자녀의 양육등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때 연간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의 기간내에서 최대 10까지 사용가능하고, 1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휴업, 휴교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유급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