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령자용 맞춤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형태로 노인친화형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주택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욕실내 안전 손잡이나 낙상사고 예방시설이 설치 되어 있음 건물 내에 식당 및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공간, 여가교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1)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 ※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