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최고치인 요즘 공공임대주택이 종잣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 SH 같은 공기업)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나 영구임대,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동안 임대를 한 뒤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는 주택
(2) 분납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잔여분을 분납하고 분양전환받게 됩니다.
- 분납 공공임대주택은 거주하면서 분납금을 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m2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m2초과 :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예금 가입자
☞ 위조건을 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짐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36,830,000 이하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짐
- 위는 2023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분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m2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85m2초과 :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청약예금 가입자
☞ 위조건을 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짐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 입주 시 전체지분의 30%, 임대기간 종료 시 감정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하여 최종결정
3.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입주자격 조건
(1)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공급
(2) 다자녀(3자녀이상)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 구성원.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공급
(3)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야 함)
(4) 신혼부부 : 청약예금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 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130% 이하인 자
☞ 위조건을 만족해야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짐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공급유형이 있고 입주자격과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었다면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공고가 나는지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수시로 확인해 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공공임대분양주택이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종잣돈을 천천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꼭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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