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24 주거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 신청가능
2.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가능인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를 충족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주거급여 종류
1)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를 살고있는 대상자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
2)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을 소유하고 그집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노후주택을 보수해 줌
3) 청년가구 지원 :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로도 지원
(만 19세 ~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4. 주거급여 지원절차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②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③ 주거급여 지원여부 결정 후 급여지급
이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2024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제도중 기초수급자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전월세 지원, 자가 집보수, 청년 전월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혜택범위를 점차 넓히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우리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담도 커져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주거급여대상여부를 확인하셔서 주거안정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0) | 2024.01.17 |
---|---|
국민을 위한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0) | 2024.01.16 |
상속세율표 상속세 얼마나 낼까? (1) | 2024.01.11 |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1) | 2024.01.09 |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언제부터?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