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
경제도 어렵고 갑자기 실업을 하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스타라 SNS에는 온통 부자들만 가득한 세상인 것 같은데 현실에선 나만 거지인가?? 하다가도 조금만 시야를 더 크게 보면 최저생계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려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들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가족기준 13.16% 인상된 월 1,833,500원을 지원예정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나 생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와 우리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지낸다면 위기에 처했을때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좋지않은 일이 닥치치 않는것이 최선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 최고의 방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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