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24 주거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 신청가능 2.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가능인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를 충족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3)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