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즘 나의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넣어 노후준비를 하셔라!!'라는 광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꼭 4대 보험을 넣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들도 개인납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에 대부분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지고 가는 분위기죠.
그럼 국민연금을 받을 때 나의 예상수령액은 과연 얼마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니 세상 참 편해졌구나 새삼 또 느꼈어요.
국민연금 조회방법
-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를 검색 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모의계산화면 나옴
- 기본인적사항(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가입일), 소득정보, 크레디트 대상여부(출산, 군복무)
- 맨 아래 '결과보기' 버튼 누르면 다음화면에 나의 국민연금예상 수령액이 나옴
국민연금 수령 자격조건
- 국민연금 가입 및 불입한 기간 10년 이상
- 연금개시나이가 되어야 수령가능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미뤄져 출생연도별로 연금개시 나이가 다름)
-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공백기 때문에 조기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화로 인해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1살씩 늘어나 달라진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은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재산분할 시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가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분할연금을 지급.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
2016년 12월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늦추는 제도.
최대 5년간 연기가 가능하고 1년 늦출 때마다 7.2%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 당시에 소득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5년간 수령연기를 하게 되면 총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전망 발표를 보면 2057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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