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약통장 혜택변경사항
청약통장 2천만 시대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쓸모가 있나?? 해지할까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10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돈 없는데.." 청약통장 60만 명 깼다는 기사처럼 최근 분양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청야깅 되어도 잔금을 치를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사실상 집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청약통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가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주택구매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혜택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12월19일(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청약통장 혜택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7.4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8월 청약저축금리 2.1% -> 2.8% 인상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2024년 3월(잠정) 부부 중복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입력(은행 현장접수도 돋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확인서 제출 (부부가 담청자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강비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 240만 원 에서 5년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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