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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러브재니 2024. 1. 1. 11:35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연말에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를 신고하여 납부까지 완료해야 그 해년도 세금이 마무리가 되지요. 내가 낸 세금은 사실 관심이 없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대부분 돌려받기보다는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서 기다려 지지는 않지만, 주위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인데 너무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세무사를 찾아가 감면을 받았다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항상 세금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내돈을 지킬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란?

직전연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다 포함한 개인의 1년 총소득에 대하여 부과를 하므로 누진세로 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고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누진공제라고 하여 세율구간마다 공제금액이 달라서 내 소득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을 빼주면 나의 종합소득세를 대략 알수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

직전연도 총 소득액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고 세율또한 달라집니다. 내 총소득이 얼마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구간을 살펴보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는 개인사이트에 나와있기도 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개인사이트에서 이용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 신고하게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알고 싶은경우에만 이용하면 됩니다.

 

직전연도 총소득 세율 누진공제
1 1,200만원 이하 6% -
2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3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6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7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8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납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이 되는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넘기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간을 지켜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신고의무자는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므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는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