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돈 많은사람들만 해당된다? NO!!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요즘시대에는 증여는 꼭 돈이 많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상속을 대비하는 도구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속세로 한꺼번에 몰아서 내기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놓아야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대리신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