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 모집공고 1인가구가 폭증하고 있는 요즘시대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 (직주근접)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반값주택인데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행복주택'이 탄생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하니 2년 이내 (단,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경우만 가능) 최대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