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 모집공고

러브재니 2024. 1. 4. 22:31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 모집공고

 

1인가구가 폭증하고 있는 요즘시대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 (직주근접)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반값주택인데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행복주택'이 탄생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하니 2년 이내 (단,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경우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 입주자격 : 소득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                                                                    자산 - 총 자산보유기준 =>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보유기준 => 3,683만 원 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 모집공고가 올라옴
  • 모집공고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유형(행복주택), 지역, 기간설정후 검색 > 공고문 확인 후 청약

 

행복주택의 장점

  • 원룸형에 풀옵션으로 주거시설완비형태이므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부담이 줄어듬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워서 입지조건이 좋음
  • 경비원이 상주해 있으며 CCTV설치로 안전한 주거생활 가능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보증금, 월세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LH국민임대주택은 일반국민과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에게만 공급되므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다른 임대주택보다는 짧은 편이어서 행복주택에서 지내는 동안 바짝 종잣돈을 마련하고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직 종잣돈이 없을 때 쾌적하고 편안한 집에 머물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