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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러브재니 2023. 12. 22. 14:17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의학계 숙원사업인 한방첩약 건강보험적용(급여화)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0일 '한방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심의&의결. 기존 1단계 사업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만 건강보험적용을 했는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등을 추가했습니다.

 

 

한방첩약 시범사업 대상질환

  • 1단계 시범사업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 2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 +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한방첩약 시범사업 확대 세부내용

  2023년 현재 2024년 4월
대상질환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존 질병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참여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급여일수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
연간 최대 10일
연간 2가지 질환,
연간 최대 20일 (최대 40일)

 

한방첩약 급여화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약사들도 '첩약 급여화'로 한방 의약분업을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에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고 있어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을 내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학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관리에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며 개선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여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