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알아보기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은퇴후의 생활이 막막한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도 어렵고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처지가 되지 않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그런경우에는 평생모아서 내집마련했던 내 보금자리인 거주주택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여 매월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은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역모기지라고 불리는 제도인 주택연금은 이미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갖고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이하 인 주택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이 기준)
- 부부중 1명이라도 만55세 이상이어야 함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
-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 일반주택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주택&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기준
- 부부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듦
주택연금 가입추천이유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 선호현상과 주택가격의 상승, 자녀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주택연금이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만큼 올라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와 노후자금을 자녀들에게 부담지우기 싫다는 부모세대의 인식변화로 인해 주택연금문의와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가 죽기전까지는 내집에서 거주하면서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연금형식으로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퇴직을 앞두신분들께서는 내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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