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능력이 있고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국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l 유형 ]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 총 재산은 4억이하인 재산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며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경우
[ ll 유형 ]
- l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 특정계층, 청년 (18~34세)
(2) 지원내용
[ l 유형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동안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ll 유형 ]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기간동안 최대6개월내 수당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가이드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 www.work.go.kr/kua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워크넷 가입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워크넷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클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지원신청 > 취업지원신청 클릭
(3)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시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서면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잘 이해되셨나요? 취업준비하는 청년 및 중장년등 모든세대가 신청가능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에 맞는 분들은 수당과 지원금 및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지원해주니 더없이 좋은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맞게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꿀팁!! (1) | 2024.01.24 |
---|---|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1) | 2024.01.23 |
가족돌봄휴가 알아보기 (0) | 2024.01.22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0) | 2024.01.21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