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연소득, 가족구성원,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꿀팁 알아봅시다.
1. 자녀장려금이란?
-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여 부양자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합니다.
- 부부합산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요건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 부양자녀 & 직계존속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소득 및 재산요건
요건 | 내용 |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4천만원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장.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22년 6월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4.3.1 ~ 2024.3.15 => 2024.6월말 지급예정
2)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4. 5.1 ~ 2024.5.31 => 2024.8월 지급예정
3)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24.9.1 ~ 2024.9.15 => 2024.12월 지급예정
4) 기한후 신청기간 : 2024.6.1 ~ 2024.11.30 => 다음해 1월말 지급 (10% 감액 후 지급)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로그인> 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pc나 앱 모두 신청가능함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한 세무서 전화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ARS 1544 - 9944 로 전화신청
5. 마치며
자녀장녀금 신청자격 꿀팁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까지 잘 이해 하셨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거의
잡히지 않거나 없는경우 해당된다면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취업을 한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요건에 맞는경우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니 내가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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