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안내장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깜빡하고 검사를 못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자동차검사 과태료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하고, 소음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고지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못한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검사 조회 납부방법 (위택스)
자동차검사 조회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한번에 조회, 납부가 가능하니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기타인증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조회기간 넣고 검색 > 검색결과에 자동차과태료 납부
3.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방문납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방문납부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검색을 통해 본인 거주지 자동차
검사과태료를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조회를 해보지 못할경우는 본인거주지
시,군,구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고 방문납부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4. 자동차검사 과태료 금액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별로 금액이 가산되는데요.
검사기간 만료 다음날 ~ 30일 이내는 4만원 이지만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31일 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나니 혹시 자동차검사를 못하였더라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과태료를 내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31일부터 3일 초과시(3일마다 추가) | 2만원씩 추가 |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115일 이상 | 60만원 (최대) |
4. 마치며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같은 형태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야하는 돈이므로 자동차검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자동차 검사예약을 하고 그 기간내에 자동차검사가 불가한 경우는 자동차검사 기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잊지마시고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는 고물가시대에 과태료부과 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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