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집값이 고공행진이 요즈음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는 데다가 금리도 높아서 전세자금대출이 너무 부담되어 집 없는 세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집값이 싼 적이 없었다지만 진짜 이제는 넘사벽이 되어버려서 내 집마련은 포기하고 할 수 없이 전월세로 밖에는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공사에서 소득과 자산기준에 맞는 국민에게는 시세의 80%가격으로 무려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고 있다면 이미 주거비걱정의 절반은 덜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장기전세주택이란?
- SH(서울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공급을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한종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 현행 법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에서 최초입주 20년이 지나면 분양하겠다고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실제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장기전세주택을 권리금을 주면서 거래하고 있는데 분양권이 아닌 전세권이므로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3.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부재, 한부모가정(외국인)의 경우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1)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m2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50m 2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m 2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2) 자산기준
- 토지, 건축물 :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
(3)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및 우선공급기준
이렇게 소득 및 자산기준에 맞는 국민들께서는 각 지역별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고문을 잘 찾아보시고 때에 맞추어서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제 지인분은 실제로 반포에 유명한 비싼 아파트에 장기전세로 들어가셔서 정말 쾌적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시고, 또 다른 지인분은 학원가 원탑으로 집값 비싼 대치동에 장기전세로 입주하셔서 아이들 학원가를 걸어 다니면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강남노른자 아파트들에도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다면 20년 동안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실수 있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겠죠? 또한 원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 20 연한을 채우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니 기다리다 보면 로또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꼭!! 장기전세주택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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