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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언제부터?

러브재니 2024. 1. 8. 13:48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셨나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세법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 많이 괴리가 있고, 요즘 신혼부부 주택마련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이고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이 이루어 진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증여세란? 

  • 조부모, 부모, 일가친적 등 타인에게 재산(주식, 부동산, 토지, 기타 재산 등)을 무상으로 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여 :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 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2. 증여세 세율

  •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커지면 누진공제액도 커짐
  • 최고 50% 까지 세금을 내야하므로 세율구간을 잘 확인하고 증여를 해야 함
  •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개시될 경우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함

 

 

3. 증여세 면제 한도

  • 각 대상별 면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함
  • 증여재산 면제한도는 10년간 누적금액. 지금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뒤 또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함
  • 배우자 증여 면제한도 : 6억 원
  • 직계존속 증여 면제한도 : 5천만 원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비속 증여 면제한도 : 5천만 원
  • 기타 친족 증여 면제한도 : 1천만 원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4.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

  • 혼인공제 신설 : 결혼하는 자녀는 증여세 면제한도 1억 원 추가
  • 혼인공제 적용기간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 총 4년
  •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 신혼부부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사람 합치면 총 3억 원 증여세 면제받음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증여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은 있는 사람들만 있는 일이니 나한테는 상관없겠지? 하고 무관심하거나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계셔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부모를 등한시한다는 잘못된 노인들의 소문들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상속세를 내게 되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막상 알지 못해서 더 많은 세금은 내야 하는때에는 이미 늦었으니 미리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사항을 확인 하셔서 자녀들이 결혼할때 혼인공제를 통해 1억5천만원을 1차 증여를 해주고 10년 후 추가 5천만원 2차증여를 한다면 정말 부담스러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추가로 또 붙습니다. 세금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니 눈뜨고 코베이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